신아원 소개

Home 신아원 소개 입ㆍ퇴소안내
입ㆍ퇴소안내Addmission & Discharge Guide 신아원 가족이 되기 위한 입소(가족되기) 및 퇴소(자립하기) 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해드립니다.
  • 신아원가족 영재아동은?
  • 신아원가족 영재아동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 “미성년 아동”(신생아 ~ 18세) 또는 “자립준비 중인 아동”(18세 ~ 24세)입니다.
   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천안시장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입니다.

    ※ 세부사항은 천안시청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(T.041-521-3669) 에 문의 하세요.
  • 신아원가족 영재아동이 되면?
  • - 신아원에서 영재아동의 『가지런한 삶~ 아름다운 꿈!(‘우리♡’)』을 함께 실현합니다.
    - 신아원에서 영재아동의 개별적 욕구 및 발달과제에 적합한 『맞춤형 아동양육서비스』 를 이용합니다.
    - 신아원에서 영재아동의 건강ㆍ영양, 재미ㆍ활력, 상담ㆍ자립을 지향하는 『Three Focus Service』 에 참여합니다.
  • 신아원가족 자립동문이 되려면?
  • - 신아원에서 만18세 이상이 된 영재아동은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퇴소(자립)합니다.
    ※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영재아동은 퇴소(자립)를 유예하여 24세까지 생활합니다.

    - 대학교에 재학중으로써 자립을 준비하는 영재아동
    - 직업훈련ㆍ학원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영재아동
    - 기타 질병ㆍ장애 등으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행정기관(천안시)에 보호연장을 신청한 영재아동

    - 영재아동의 부모 또는 연고자가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. - 영재아동이 단체생활의 적응이 어려운 경우 아동양육 관련 기관으로 전원 할 수 있습니다. - 영재아동이 자립준비를 위해 생활하다가 보호연장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퇴소(자립)합니다.
  • 신아원가족 영재아동이 되려면?